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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 작성자

    유성철

  • 작성일

    2017.09.21

  • 조회수

    819

지난 8월 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면허가 구제된다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주를 한 2잔 반??? 정도 마시고 500m 정도 운전을 했는데요.



적발됐을 당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알콜수치가 0.052%가 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경찰분께서 체혈여부를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게 채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보니 결과가 0.105%의 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을 한 일을 정말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체혈을 해서 취소처분을 받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참고로 운전경력은 11년 정도 됩니다...



사고 벌점 음주운전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