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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13

  • 조회수

    71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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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환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음주단속에 걸려 곧 면허 취소가 될 예정입니다.

수치는 0.129%이며 운전거리는 500m 정도이며, 면허취득하고 15년동안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외에는 주차위반,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고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경찰조서 전인데 제가 개인회생 중인 상황이라 벌금도 걱정이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건설회사 영업직이라 공사현장을 가기 위해 차가 필요해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구제 된 사례가 있나요? 저 구제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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