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16
-
조회수
713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먼저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을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혈중알콜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 박찬식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질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수치가 0.109 나왔습니다.
1년 전에 0.047로 훈방 조치된 이후 처음입니다.
면허는 2006년도에 취득했고 사고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 행정심판한다면 구제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먼저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을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혈중알콜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 박찬식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질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수치가 0.109 나왔습니다.
1년 전에 0.047로 훈방 조치된 이후 처음입니다.
면허는 2006년도에 취득했고 사고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 행정심판한다면 구제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