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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걸렸는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16

  • 조회수

    700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먼저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을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혈중알콜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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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님의 글입니다.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했지만 밤 늦은 시간이라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리기사 분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사분을 보내고 이중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빼달라고 빼고 내리는데 저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21%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는 2010년에 땄고 벌점은 하나도 없고 사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고 차를 빼달라고해서 잠깐 빼주려고 갔는데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저의 상황이 다소 억울한 것 같은데... 저도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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