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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구제 가능성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17

  • 조회수

    69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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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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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한님의 글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새벽 3시경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좀 마신 탓에 수치가 0.139% 나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하다 단속된 것은 아니며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도 면허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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