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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17

  • 조회수

    700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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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태님의 글입니다.

9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0.116%가 나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이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고 싶습니다.

저는 9월 30일 저녁 회사 직원들과 술 마시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살배기 딸이 아프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았고 급한 마음에 운전하고 가다 걸렸어요.

운전 경력은 15년 정도 되었으며, 음주운전은 7년 전에 0.057%로 100일 정지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업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입니다.

출퇴근은 물론이고 고객 시승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정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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