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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도 구제가 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23

  • 조회수

    71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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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섭님의 글입니다.

제가 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술자리 이후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 약 200m 정도 되는 곳에 주차했습니다.

내리막길 후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나면 바로 집 앞인데요.

여기서는 운전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대리기사님을 보내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사람 차를 골목길에서 긁고 말았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제 차 앞으로 왔는데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여 0.123%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제가 꼭 운전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저도 구제가 가능할지, 가능하면 몇 % 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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