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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23

  • 조회수

    72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셔야 하는 직업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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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광님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면허가 구제된다면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수치 : 0.109%

운전경력 : 17년 (무사고, 음주운전 無)

직업 : 건설사무소 근무 (차를 타고 건설현장 가는 일을 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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