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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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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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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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셔야 하는 직업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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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광님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면허가 구제된다면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수치 : 0.109%
운전경력 : 17년 (무사고, 음주운전 無)
직업 : 건설사무소 근무 (차를 타고 건설현장 가는 일을 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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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셔야 하는 직업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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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광님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이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면허가 구제된다면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수치 : 0.109%
운전경력 : 17년 (무사고, 음주운전 無)
직업 : 건설사무소 근무 (차를 타고 건설현장 가는 일을 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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