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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문의

  • 작성자

    서태오

  • 작성일

    2017.10.25

  • 조회수

    871

제가 이번달 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수치는 0.131%이었고, 교통사고이긴 하지만 인피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 분과 민형사상 합의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음주사고는 이번이 처음이고 신호위반과 과속벌금을 낸적은 있습니다.

저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