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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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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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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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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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0.152%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차에 시동을 켜두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 기어 조작하다가 오작동이 되어서 차가 60cm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이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를 불렀고 시동을 켰지만 걸리지 않아 차를 고치려고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후 경찰분은 가셨고 그 후에 차 고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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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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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태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0.152%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차에 시동을 켜두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 기어 조작하다가 오작동이 되어서 차가 60cm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이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를 불렀고 시동을 켰지만 걸리지 않아 차를 고치려고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후 경찰분은 가셨고 그 후에 차 고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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