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기간중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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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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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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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
"""저는 7월15일에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정지가 되었는데 정지기잔중의 불심검문으로 2년간 취소가 되었습니다.9월3일날에 누나가 유산판정을 받고 새벽에 누나가 집에서 배가아프다고 해서 매형두 집에 없구해서 제가 누나네 집으로 가다가 그만 거렸습니다.경찰진술에도 이렇게 했고 그날 수술 기록등을 가져올수두 있는데.어떡케 이런경우두 구제가 가능한가요?정지기간중에 운전은 구제를 받을 수없다는 말들두 하구요..회사에서는 이미 짤리기 직전이구요,취업두 운전면허가 없으니 쉽지가 않구요.구제된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돌 까요?또 구제되면 110일 정지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