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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30

  • 조회수

    809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먼저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을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혈중알콜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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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또 집에 딸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봐야 할 거 같다는 아내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리기사가 배정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정신이 말짱하다 생각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대략 500m 운전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112% 나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는 2002년7월에 취득한 이후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며, 사고 벌점 하나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 아이 한 명,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퇴사해야 하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에 있어서는 정말 백번천번 잘못하였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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