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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구제 답변부탁드려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0.30

  • 조회수

    81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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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제훈님의 글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귀가 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0.148% 나왔고, 운전면허취득은 6~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고, 벌점이 하나도 없고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는 버스가 잘 안 다니고 근처 지하철역도 없는 곳이라 차로 통근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물건 납품을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달게 내겠지만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 생각이 되어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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