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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조혁재

  • 작성일

    2017.11.03

  • 조회수

    948

간단히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마시다 보니 평소 주량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0.131%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음주운전한 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지 5년 조금 안 되며, 신호위반 1회, 음주운전은초범입니다.

회사에 취직한지 이제 1년 정도 되었고 집이 멀어 출퇴근으로 차를 이용합니다.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뼈져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가 구제된다면 저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