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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구제가능여부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1.06

  • 조회수

    854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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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세님의 글입니다.

지난주에 모임을 마치고 귀가 하기 위해 차에 타서 대리운전 부르려는 찰나에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주인이 제 차를 빼 달라 해서 빼다가 다른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아서 피해 차량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순찰 나온 경찰에 단속되어 0.143%으로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제 직업은 전기기사이며, 차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득 후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 처음입니다.

올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내가 될 여자친구가 현재 임신 2개월째입니다.

결혼 후에는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저도 혹시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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