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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지기간중에 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29

  •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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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시 구제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운전의 이유가 있다면 구제되지만
귀하의 경우에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청구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지기간중 주차된 차량을 빼주다 적발되어 구제된 사례가 있듯
포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담당행정사 강동구 : 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