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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1.16

  • 조회수

    80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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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석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회사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잠깐 이동주차하고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서 나는 술냄새에 그 차 빼달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 받고 온 경찰이 음주측정하여 0.11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 못하면 회사에서 짤리게 됩니다.

현재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터라 4,000만원 가까이 학갚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저도 구제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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