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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행정심판 질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1.17

  • 조회수

    86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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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현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면허취득일은 2005년 12월이며,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사항 한 번 없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가까운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에 왔습니다.

대리기사를 보내고 지인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은밤이라 추워 차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의 대화가 시끄럽게 들렸는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102%로 나와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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