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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질문

  • 작성자

    이국현

  • 작성일

    2017.11.17

  • 조회수

    906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면허취득일은 2005년 12월이며,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사항 한 번 없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가까운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에 왔습니다.

대리기사를 보내고 지인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은밤이라 추워 차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의 대화가 시끄럽게 들렸는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102%로 나와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