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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확률 알고 싶어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1.20

  • 조회수

    3081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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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훈님의 글입니다.

11월 4일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 당일 회사 동료와 퇴근 후에 간단히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소주 3잔 정도 마시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 800m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어 0.078%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동안 벌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하는 일이 구매담당업무로 외주업체 방문과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면허 취소되면 회사출퇴근은 물론이고 외주업체 방문도 어려워집니다.

업무 진행에 있어 많은 지장이 발생하여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면허 취소만은 막아보고자 이렇게 면허구제 상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7년 면허취득이후로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음주운전경력,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현재 자녀가 중2 고3 아들 2명 있고, 집은 대출 1억 2천을 갚아가며 살고있습니다.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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