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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 작성자

    장인석

  • 작성일

    2017.11.22

  • 조회수

    855

안녕하세요! 엊그제 새벽 3시경에 음주상태로 차 시동을 켜두고 앉아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회사 동료와 술 한 잔 후 헤어지고 차에서 좀 자다가 가려고 앉아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봤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습니다.

단속 당시 수치는 0.120%이 왔고, 운전거리는 전혀 없으며, 운전경력은 17년입니다.

운전면허취득 후 17년동안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 있던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부인과 초등학교 1학년 딸과, 5학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음료회사 영업판매직이고 서울에서 지방 거래처 방문과 납품이 주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꼭 필요하므로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