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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질문

  • 작성자

    박진평

  • 작성일

    2017.11.24

  • 조회수

    1013

어제 새벽 4시 경에 음주 후 주차장에서 자던 중 후진기어가 들어가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여 0.082%가 나왔습니다.

수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 인피로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운전을 안 하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 받고싶습니다.



운전면허취득은 06년도에 했으며 사고와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확률이 좀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