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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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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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7
-
조회수
863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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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태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 있어 소주 1병 정도 마셨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300미터 정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03%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0.052%로 정지였습니다.
운전 경력은 5년이며 현재 영업직으로 1년간 운행거리는 3만km 이상 타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어 여동생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 학생때부터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부터 보험회사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후 6시부터 식당 주방에서 밤 11시까지 배달 일을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에는 11시 이후 대리운전 일까지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고 있는 보험 일은 이제 딱 한 달이 되어 곧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이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벌금 납부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 감면이 안 된다면 분할로 납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상황에서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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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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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태님의 글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 있어 소주 1병 정도 마셨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300미터 정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03%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0.052%로 정지였습니다.
운전 경력은 5년이며 현재 영업직으로 1년간 운행거리는 3만km 이상 타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어 여동생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 학생때부터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부터 보험회사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후 6시부터 식당 주방에서 밤 11시까지 배달 일을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에는 11시 이후 대리운전 일까지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고 있는 보험 일은 이제 딱 한 달이 되어 곧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이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벌금 납부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 감면이 안 된다면 분할로 납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상황에서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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