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정원태

  • 작성일

    2017.11.27

  • 조회수

    869

제가 지난 주에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 있어 소주 1병 정도 마셨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300미터 정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03%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0.052%로 정지였습니다.

운전 경력은 5년이며 현재 영업직으로 1년간 운행거리는 3만km 이상 타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어 여동생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 학생때부터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부터 보험회사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후 6시부터 식당 주방에서 밤 11시까지 배달 일을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에는 11시 이후 대리운전 일까지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 하고 있는 보험 일은 이제 딱 한 달이 되어 곧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이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벌금 납부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 감면이 안 된다면 분할로 납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상황에서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