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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1.29

  • 조회수

    845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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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일요일 새벽 1시 30분경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113%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제가 직업 특성상 면허가 있어야 해요.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주행은 일체 없었으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로 왔어요.

그런데 대리가 사정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고 하여 제가 주차하면 된다는 생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약 10m? 정도 주차를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주차를 하려던 다른 운전자가 제가 차를 제대로 못 넣으니깐 저에게 와서 따졌어요.

그런데 저한테서 술 냄새가 나니깐 음주운전이라며 신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면허취득 후 한 번도 없었고 운전경력이 13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사고 한 번 없었고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한 번 납부했던 것이 다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면허구제가 가능할지 하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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