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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이연지

  • 작성일

    2017.11.29

  • 조회수

    837

안녕하세요. 지난주 일요일 새벽 1시 30분경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113%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제가 직업 특성상 면허가 있어야 해요.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주행은 일체 없었으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로 왔어요.

그런데 대리가 사정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고 하여 제가 주차하면 된다는 생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약 10m? 정도 주차를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주차를 하려던 다른 운전자가 제가 차를 제대로 못 넣으니깐 저에게 와서 따졌어요.

그런데 저한테서 술 냄새가 나니깐 음주운전이라며 신고 한 거였거든요.

저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면허취득 후 한 번도 없었고 운전경력이 13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사고 한 번 없었고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한 번 납부했던 것이 다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면허구제가 가능할지 하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