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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 행정심판 구제가능성

  • 작성자

    남궁석

  • 작성일

    2017.11.29

  • 조회수

    952

면허구제 행정심판 구제가능성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 0.12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7년동안 음주운전 초범이며 벌점도 없고 무사고입니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배우자 그리고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현재 뇌경색, 장인어른께서는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현재 부채로 주택담보 8천만원 마이너스대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는 아니지만 회사 업무 특성상 운전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될시 면허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