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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1.29

  • 조회수

    795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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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31일 밤 10시에부터 새벽 2시까지 소주2병 맥주 3000cc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온 후에 아침 8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9시에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데 깜빡 잠이 들어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6시간정도 자고 나와 운전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바람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호흡수치는 0.103% 이라는 호흡수치가 나와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운전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여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제는 될까요? 몇 %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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