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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 작성자

    박정남

  • 작성일

    2017.12.05

  • 조회수

    806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정말 억울하게도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원 영통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 손님 차를 빼 드리려다가 뒤에 있던 차를 못 보고

후진하는 상태에서 아주 경미하게 접속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주행거리는 대략 50cm 정도 되고 소주 3잔 정도 마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기 위해 운전하려던 의도는 절대 아니었으며

가게 직원들 중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님 차량이 나가야 했기에 부득이하게 제가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접속 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저는 정말 어이 없게도 0.100% 가 나와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 면허는 17년 동안 무사고 이며, 벌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