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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구제 상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2.05

  • 조회수

    880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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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님의 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1km 정도 되고 음주 수치는 0.143%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33살이며 현재 실업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서른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 밖에 없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면허가 꼭 필요하기에 알아본 결과 생계형 이의신청은 해당이 안 된다네요.

그래도 다행히 행정심판은 해볼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운전면허는 2007년에 취득하였고, 취득 후 지금까지 벌점이나 사고는 없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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