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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 상담

  • 작성자

    김현기

  • 작성일

    2017.12.05

  • 조회수

    940

제가 오늘 새벽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1km 정도 되고 음주 수치는 0.143%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33살이며 현재 실업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서른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 밖에 없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면허가 꼭 필요하기에 알아본 결과 생계형 이의신청은 해당이 안 된다네요.

그래도 다행히 행정심판은 해볼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운전면허는 2007년에 취득하였고, 취득 후 지금까지 벌점이나 사고는 없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