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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2.07

  • 조회수

    973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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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호님의 글입니다.

제가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1월 말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처음 호흡 측정할 때에는 수치가 0.053%정도 나와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채혈을 요구하여 체혈했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체혈수치가 0.122%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체혈로 인해 취소되는 것이 가혹하다 생각이 듭니다...

깊이 반성하고 염치 없지만 면허구제받고자 행정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운전경력 : 15년

-운전거리 : 약 700m

-음주전력 : 초범

-사고벌점 : 무



저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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