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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2.08

  • 조회수

    846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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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호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로 숙취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6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 소주 2병과 맥주 2000cc를 마셨습니다.

그 후 아침 9시 30분까지 잠을 자고 9시 40분 경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했습니다.

약 1.2km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8시간정도 충분히 잤고 술도 깬 것 같아 안심하고 호흡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0.98%라는 수치가 나와 당황한 나머지 체혈을 하였습니다.

오늘 체혈 결과를 받았는데 0.121%이라는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숙취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더 높게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2008년에 면허를 취득하고 벌점, 사고 전력이 한 번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음주운전 전력이 생겨 굉장히 침통하면서도 다소 억울합니다.

체혈을 하지 않았다면 정지로 끝날 수 있었을텐데 체혈을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면허정지로 감면 받고 싶은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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