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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문의

  • 작성자

    장은호

  • 작성일

    2017.12.08

  • 조회수

    886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로 숙취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6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 소주 2병과 맥주 2000cc를 마셨습니다.

그 후 아침 9시 30분까지 잠을 자고 9시 40분 경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했습니다.

약 1.2km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8시간정도 충분히 잤고 술도 깬 것 같아 안심하고 호흡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0.98%라는 수치가 나와 당황한 나머지 체혈을 하였습니다.

오늘 체혈 결과를 받았는데 0.121%이라는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숙취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더 높게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2008년에 면허를 취득하고 벌점, 사고 전력이 한 번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음주운전 전력이 생겨 굉장히 침통하면서도 다소 억울합니다.

체혈을 하지 않았다면 정지로 끝날 수 있었을텐데 체혈을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면허정지로 감면 받고 싶은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