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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문의

  • 작성자

    신철호

  • 작성일

    2017.12.11

  • 조회수

    849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술을 조금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일행 2명을 태우고 집에 가던 길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신호등을 받았고 일행 2명 중 1명은진단 4주 나왔고

다른 1명은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진단 5주정도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했을 때에는 0.077% 수치가 나왔고

경찰이 정지수치지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 면허 취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운수업을 하고 있어 면허취소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면허 취득은 2009년에 하였고 작년에 음주운전 정지 1회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생계형으로 운전면허 구제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생계형으로 행정심판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