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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2.12

  • 조회수

    839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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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제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정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으로 출장을 와서 숙소 앞에 주차를 하고

반주겸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주차했던 차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주차 하기 위해서 약 10m 정도 주차장 안에 몰고 왔는데요.

일행 중에 한 명이 숙박업소 주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신고로 경찰이 왔고 술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수치는 0.78% 나왔고 이 번이 세 번째라 삼진으로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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