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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행정심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2.18

  • 조회수

    81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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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욱님의 글입니다.

제가 주말에 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과 집근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음주운전을 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습니다.

상황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집이랑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탈까 갈까 고민하다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에

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100m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0.1500% 으로 높게 나와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서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저는 2011년에 면허 취득 무사고입니다.

음주 운전도 이번이 처음이라 면허취소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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