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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심판 판례관련 문의사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30

  •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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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구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요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의뢰를 하는 것인만큼
청구서는 2-3장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10-20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 명백하여야 하고,
나열식의 내용보다는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의 호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위법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누구에게 의뢰를 맡기시든가
승소의 경험이 많은 분이면 좋습니다.
지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제처에서 운영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청구서는 경찰청을 경유하여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관리국으로
접수 되기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고
성공사례는 공지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