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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2.21

  • 조회수

    940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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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 쯤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잘 안 걸려 기어를 조작하다가 오작동으로 뒤로 차가 40cm 정도 밀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고 수치는 0.132% 나왔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전혀 안 걸린 상태고 대리운전도 불러서 기다리던 중이었고

차를 고치기 위해서 수리하는 사람도 불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이 간 다음에 수리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차 고치고 대리운전 이용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도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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