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처분
-
작성자
허범준
-
작성일
2017.12.27
-
조회수
1014
안녕하십니까.
제가 12월 23일 새벽에 음주운전사고를 내어 금일 조사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앗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1 이엇으며, 골목 도로에 주차된차랑 5대에 접촉사고를 냇습니다. 속도는 20키로정도로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는없습니다. 소주2병정도를 먹고 1시간여쯤 후엿으며, 남의가게앞에 주차된차량을 옮기려다 깜빡졸아서 사고가낫습니다. 운전거리는 500미터정도 입니다. 초범이며, 첨에 정지처분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이전에 받은 벌점30점이 있어서 벌점 합 140점이 되어 취소가 됬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12월 23일 새벽에 음주운전사고를 내어 금일 조사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앗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1 이엇으며, 골목 도로에 주차된차랑 5대에 접촉사고를 냇습니다. 속도는 20키로정도로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는없습니다. 소주2병정도를 먹고 1시간여쯤 후엿으며, 남의가게앞에 주차된차량을 옮기려다 깜빡졸아서 사고가낫습니다. 운전거리는 500미터정도 입니다. 초범이며, 첨에 정지처분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이전에 받은 벌점30점이 있어서 벌점 합 140점이 되어 취소가 됬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