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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7.12.27

  • 조회수

    90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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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수님의 글입니다.

지난 달 초에 정말 부끄럽게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업직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 수치는 대략 0.12% 정도 되어서 벌금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면허는 14년 전에 땄고 여태껏 음주운전 면허취소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사고나 과태료 그런거 일체 없이 운전경력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에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면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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