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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 가능성 질문

  • 작성자

    박정남

  • 작성일

    2018.01.05

  • 조회수

    968

제가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장소가 집에서 500m도 안 되어 조심히 가면 되겠지 싶어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 수치는 0.085% 였고 사고가 나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합의는 못 봤습니다.

직업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은 필수 업무입니다.

저는 6~7년전 밤에 술을 마시고 7시간 정도 푹 잔 다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