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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생계형 면허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1.05

  • 조회수

    1177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질문자 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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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호님의 글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제가 술을 마신 다음에 택시 타고 집에 와서 한참을 자다가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기 위해 집 근처 마트에 갔으나 문이 닫혀 편의점을 가려고

약 500m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시청에서 관리하는 화단에 올라탔습니다.

이를 누군가 보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0.132%로 취소됐습니다.

2003년도에 음주운전 면허 정지 1회에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된 적이 있고,

2004년도에 재 취득한 면허로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하다

이번 사고로 또 다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청에 3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지만 원만하게 합의 중입니다.

현재 저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일용직이라 하루 벌고 있습니다.

아직 벌금형 고지는 받지 않은 상태이며 벌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수치가 0.120% 넘으면 생계형 구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0.130%가 넘어 생계형 구제는 어려운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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