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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면허구제

  • 작성자

    주성호

  • 작성일

    2018.01.05

  • 조회수

    1421

지난 12월 말에 제가 술을 마신 다음에 택시 타고 집에 와서 한참을 자다가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기 위해 집 근처 마트에 갔으나 문이 닫혀 편의점을 가려고

약 500m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시청에서 관리하는 화단에 올라탔습니다.

이를 누군가 보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0.132%로 취소됐습니다.

2003년도에 음주운전 면허 정지 1회에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된 적이 있고,

2004년도에 재 취득한 면허로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하다

이번 사고로 또 다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청에 3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지만 원만하게 합의 중입니다.

현재 저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일용직이라 하루 벌고 있습니다.

아직 벌금형 고지는 받지 않은 상태이며 벌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수치가 0.120% 넘으면 생계형 구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0.130%가 넘어 생계형 구제는 어려운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