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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문의

  • 작성자

    박경택

  • 작성일

    2018.01.11

  • 조회수

    878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중순에 0.114%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저는 특사대상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인천공항 쪽에서 근무하는데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으로 대략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홀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척추수술을 작년에 받으셨습니다.

병원통원을 하실 때 제가 차를 이용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고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 있습니다.

부채는 개인회생 1년정도 진행하였고 집은 저소득 임대아파트입니다.

적발된 날에는 1시간 반 정도 차에서 잔 다음 1k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 하면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