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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 작성자

    백우식

  • 작성일

    2018.01.16

  • 조회수

    941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그저께 저녁에 술자리 모임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 앞 약 200m 전에 대리기사님을 보냈습니다.

골목길만 지나면 바로 집이라 운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운전하다가

골목에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가 제가 음주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23%로 운전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벌금감면보다는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하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생계형 구제로

면허 취소 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면받고 싶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