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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취소에서 정지로 감경가능한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8.01.18

  • 조회수

    99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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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제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해

100~200미터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0.125%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고 적발당시 대리기사님이 오셨습니다.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적이 한 번, 그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만약 행정심판 의뢰하면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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