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 정지 상태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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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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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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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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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 1일째에 단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었구요...
단속은 음주단속이었는데, 음주측정결과 0.016정도가 나와서 음주단속에는 상관없었지만, 정지1일째에 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서조사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검사에게 구제해 달라고 몇번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낸결과 검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97년에 면허를 취득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서 정지되기전까지 벌점이 하나도 없었고, 정지당할 당시 정지기간을 숙지 하였으나 정지기간 40일동안 정지기간 날짜를 혼동하였으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직장에서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취소가 되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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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적인 정황은 매우 안따깝지만
정지기간 운전행위로 인한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지만
구제 가능성을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열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 1일째에 단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었구요...
단속은 음주단속이었는데, 음주측정결과 0.016정도가 나와서 음주단속에는 상관없었지만, 정지1일째에 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서조사관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검사에게 구제해 달라고 몇번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낸결과 검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97년에 면허를 취득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서 정지되기전까지 벌점이 하나도 없었고, 정지당할 당시 정지기간을 숙지 하였으나 정지기간 40일동안 정지기간 날짜를 혼동하였으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직장에서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취소가 되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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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적인 정황은 매우 안따깝지만
정지기간 운전행위로 인한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지만
구제 가능성을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