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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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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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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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9
1월 19일 새벽에 일하는 곳에서 회식을 하고 3시쯤 끝이나서 집을가기 위해 대리를 찾다가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가 고장나서 도로위에서있어서 레카도 부르고 경찰도 불렀습니다. 일단 차가 도로위에 서있으니 옆으로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동을 거는동안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해서 0.125가 나와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차에있는 블랙박스는 겨울이라서 배터리가 나갈까봐 빼논상태이고요. 면허취득은 2009년 이며 불법주차 빼고는 벌점이 없을겂니다. 구제가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