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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 구제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10.01

  • 조회수

    533

--------------------------------------------------------------------------------- ☞ 민우님의 글입니다. 10월1일 저녁 9시40분경 직장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0.102 수치가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채혈을 할수잇고 0.003%만 낮게 나오면 정지가 될수도 있다고 하여 25분 뒤 채혈을 하였습니다.. 술은 맥주 500cc 정도 마셧구 전날에 (9월30일) 소주 5잔정도 마신게 있습니다.. 지금 채혈결과를 가슴조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더 높게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채혈시 위드마크가 적용되나요 음주운전 경력은 없구 교통위반 벌점은 없는거 같구요.. 혹시 취소가 되면 면허정지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행정심판 수수료는 어느정도되는지요 직장때문에 운전은 꼭 해야되구 주말부부이구 시골 부모님때문에 주마다 꼭 가야합니다.. 그리고 전 국가유공자(6급)입니다..몸도 좀 불편하구요 꼭 도와주세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었는데 전날 음주상태에서 채혈을 하였다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기에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시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치밀한 내용구성이 중요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추가 상담을 권유드리며 비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는 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담당행정사 : 강동구. 031-216-6130 / 1588-1972